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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다’ 기소..유무죄 놓고 법조계도 갑론을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16:34

수정 2019.10.29 16:34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조계에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타다 서비스 본질이 렌터카가 아닌 유상 여객운송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다 사건'은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됐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 18조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유상여객운송과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과 함께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 대해선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준다. 고객이 호출하면 그때마다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타다와 이용자 간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은 자동차 렌트가 아닌 택시와 같은 유상여객운송사업으로 판단, 타다 서비스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타다'가 현행법상 위법 소지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어서 면허 규정과 관계가 없는데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위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부가 다수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명백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타다의 실질적 운영 실태와 예외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유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타다 운영이 렌터카를 표방하지만 서비스 본질은 택시와 같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엄격히 심리할 경우 유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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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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