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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검찰의 정의로운 기소 대환영"…"이제는 국토부가 나설 때"

뉴스1

입력 2019.10.29 16:31

수정 2019.10.29 16:31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열린 '렌터카 택시영업 금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열린 '렌터카 택시영업 금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택시업계가 지난 28일 검찰이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이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설 때"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정지 및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 타다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을 합법이라고 고집하며 불법영업을 계속해 온 타다가 마침내 기소된 것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우리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의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불법 콜택시 타다를 척결하기 위해 여야가 앞장서서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이제는 검찰이 타다의 위법성을 확인해줬다. 국회와 검찰 모두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타다 불법영업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정지 및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 타다를 처벌해 법질서와 여객운송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무소속(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은 각각 지난 24일과 7월 타다의 현행 렌터카 영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택시 4단체는 이 대표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불법 콜택시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발전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타다는 불법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며 "(반면)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택시 4단체가 "만약 타다 불법영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택시업계는 불법을 자행하는 타다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밝힌 만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VCNC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타다 베이직'의 운행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확장 계획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타다 관계자는 "기존에 '타다 베이직' 증차 계획은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지만 택시와 함께 하는 '타다 프리미엄' 확대 방침은 기존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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