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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구입하면 5년 거주의무 생기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9 17:58

수정 2019.10.29 21:38

국토부 국회 계류 주택법 연내 통과 방침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 법안도 검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구입하면 5년 거주의무 생기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아파트)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두는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분양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단지의 의무거주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인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거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에는 거주의무기간 내 이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매입금액 차등화,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근거마련,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처벌 등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주택법 개정안에는 5년이라는 거주의무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주택(아파트)을 팔아야 할 경우에는 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시행령 개정만 필요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달리 거주의무기간을 5년 부과하는 내용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국회 등 정치상황에 따라 정부의 희망대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 등 공공부문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재개발·재건축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이 인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공공에 넘길 필요가 없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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