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기소…수사무마·직권남용 혐의

뉴스1

입력 2019.10.29 18:50

수정 2019.10.29 18:50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 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9월 정 전 대표를 체포해 구속 수사한 뒤 지난 6일 먼저 재판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대표와 윤 총경 사이에 다리를 놓아 준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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