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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성접대 의혹' 김학의에 징역 12년 구형

뉴스1

입력 2019.10.29 18:52

수정 2019.10.29 18:5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승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것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지만, 신문 결과를 보면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범행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 등으로 모두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는데,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와 별개로 검찰의 공소제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10년도 넘은 일이라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차관은 친분이 두텁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신용카드, 상품권, 주유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평생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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