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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의보' 무해지보험 연내 검사…고령층 판매 '집중'

뉴스1

입력 2019.10.31 06:15

수정 2019.10.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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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말 최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대두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각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착수한다. 부문검사 대상 선정 핵심 기준으로는 보험계약자 연령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빠르면 연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문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부문검사 대상 선정을 위해 판매 증가량, 민원, 해지율 등과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연령을 집중해 살펴볼 계획이다.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불완전 판매가 고령층에 집중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을 말한다.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에 20년납으로 가입할 때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의 절반이면 보험료는 9.8%,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보험료가 21.9% 각각 낮다.

최근 보험사가 보장성보험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특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주로 판매됐지만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고령층이 주 가입자인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이 58%, 손해보험은 71%에 이른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원 제기율이나 해지율 등이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도 보험계약자 연령에 초점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1년 후인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 대상 기관 수 등 구체적인 윤곽은 12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관련 민원이 많거나 해지율이 높은 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인듯 판매해 환급금이 없으면 민원 제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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