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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버닝썬·MB·사법농단 재판 파견검사 4명 복귀 조치(종합)

뉴스1

입력 2019.11.01 11:31

수정 2019.11.01 11:31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2019.10.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2019.10.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버닝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된 검사 4명이 원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가 내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이뤄진 첫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버닝썬 사건의 1심 재판을 맡던 파견검사들 4명에게 이날로 원청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정농단 공소유지 검사들에게는 복귀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력이 줄어들면 공소유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일부에 대해 파견 유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소속청의 인력 현황과 의견을 확인하고 파견청으로부터 담당 직무와 파견 필요성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3개월 초과 직무대리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청간 직무대리(내부 파견)의 연장 여부를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기관 파견에 대해서도 파견 검사의 업무 내용과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 을 종합해 파견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일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비판이 지속 제기돼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에서 검사 내·외부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공판부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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