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타다 기소 성급' 논란에…대검 "정부에 처리방침 미리 알려"(종합)

뉴스1

입력 2019.11.01 13:54

수정 2019.11.01 16:26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현행법 위반이라 보고 기소하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에서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업계와 정부가 타협점을 찾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 어깃장을 놨다는 지적이지만, 한편에서는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성찰은 없이 검찰 탓부터 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사업 육성 비전을 발표한 당일이자 타다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에서는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국토부가 상생안을 내놓고 택시-모빌리티 업체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하려던 상황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소로 합의 공간을 차단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국무총리와 주무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당국자들은 검찰의 기소가 신사업 육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연이어 타다 기소를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타다 문제는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빨리 풀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검찰이 총대를 메고 기소한 모양새"라며 "검찰이 성급히 유·무죄를 가리기보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함께 푸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타다 건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이 기소 전 국토부 의견을 물었지만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았던 만큼, 의견이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로 중간 처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 업계, 정치권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왔던 문제를 검찰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렌터카 업체가 유상택시 운송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을 텐데, 타다에 대해서만 검찰이 특별히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론 눈치를 보느라 합의가 늦어진 것은 차치하고 검찰 비판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월 고발이 접수됐고, 10월에 기소했다. 8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그 안에 이뤄진 택시업계나 타다 측 의견 개진도 충분히 고려해 법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2월 고발된 해당 사건을 상당한 기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고,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왔다"며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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