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타다 기소 성급' 비판에 “정부에 사전 고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1 14:44

수정 2019.11.01 14:53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가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당국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불법으로 여객 운송 사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상생안을 내놓고 택시-모빌리티 업체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하려던 상황에 돌연 기소를 함으로써 합의 여지를 차단해 버렸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올 7월 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이후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전했다.

무면허사업자나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런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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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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