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檢·금감원 투트랙 'DLF 구제'속도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3 17:17

수정 2019.11.04 09:30

남부지검, 피해자 90명 조사 돌입
변호인측 "은행 압수수색 필요"
'배상 가늠자'분조위는 연내 개최
檢·금감원 투트랙 'DLF 구제'속도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자 구제가 검찰의 피해자 조사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검찰이 DLF 피해자 90여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에 나서면서 우리·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또한 금감원도 불완전판매 관련 DLF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능한 한 연내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관련업계와 금융당국·법조계 등에 따르면 DLF 피해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피해자 90여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다. 금융조사2부는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태승 우리은행장·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임직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 고소·고발 사건을 모아 수사하고 있다. DLF 피해자 측은 "검찰이 고소인을 전부 오라고 해서 판매 과정 등 모든 케이스를 다 훑어보고 있다"며 "어떻게 가입하고, 가입할 때 어떤 말을 듣고, 과거에 이런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이 증거인멸을 못하게 검찰이 압수수색과 실무자 소환조사 등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법무법인 민본 신장식 변호사는 "하나은행의 전산자료 삭제에서 보듯이 증거인멸뿐 아니라 은행 고위층과 일선 프라이빗뱅커(PB)의 말 맞추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DLF 피해자 측은 이번 사태는 은행들이 상품 제조·판매시기·판매방법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예금 위주인 안정선호형 고객을 타깃으로 공격투자형으로 조작한 사례가 많고, 확정금리 연 4.2%란 식으로 원본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가입시키는 등 고의성이 있다"며 "특히 우리은행은 비이자수익을 강조하고, PB 평가도 높게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도 DLF 합동검사 이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 관련 분조위를 가능한 한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키코 분조위를 개최키로 한 만큼 DLF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은 통상 30~50%여서 피해자들은 분조위를 통해 먼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면 재판 등을 거쳐 승소 시 추가 배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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