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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2년전부터 '모빌리티 중재' 나섰지만…'갈등조정' 무능한 정부

뉴스1

입력 2019.11.04 06:15

수정 2019.11.04 09:07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4차위 제공) 2019.10.10 © News1 강은성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4차위 제공) 2019.10.10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들어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타워'로 야심차게 출범한 대통령직속기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첫번째로 집중한 사업이 바로 '승차공유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완화와 이해관계 조율이었다. 하지만 4차위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속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결국 2년을 허송세월했고 검찰이 기소하는 지경에 이른다.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지만 문 정부 출범한지 2년 넘게 지나도록 모빌리티 문제가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 것은 현 정부가 사회적 갈등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7년 8월 출범한 4차위는 혁신의 최대 걸림돌인 규제개선에 방점을 찍고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카풀서비스 등 모빌리티 문제 해결을 위해 '끝장토론'을 외치며 나섰지만 택시업계의 외면으로 끝내 논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4차위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승차공유 문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승차공유 업계와 택시업계,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1박2일간 '끝장토론'을 하는 해커톤 자리를 마련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택시업계는 끝내 참석을 거부했다.

당시 장병규 위원장은 "무려 10개월의 시간 동안 7차례 대면회의, 30여차례 유선회의를 통해 택시업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 했으나 택시업계가 해커톤 불참과 카풀앱 전면반대 입장을 취함에 따라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대화를 하지 못한 부분에 진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4차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후 승차공유 이슈는 사회적공론화기구를 거쳐 국회와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관련해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타다를 불구속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다 결국 검찰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지난 28일 검찰은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측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업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거론되는 신산업 분야는 대부분 '아직'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은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비단 승차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기술과 접목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법 체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더구나 신산업은 기존 전통산업과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파괴적 혁신'의 특성을 갖는다. 기득권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검찰이 '현행법'을 기준으로 혁신에 전면 제동을 걸었다. 혁신산업의 제도화와 이해관계 조율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4차위로서는 신산업과 기존 전통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신산업에 걸맞는 제도와 규범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 검찰 기소는 '논란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아예 틀어막는 행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문가들도 낡은 법률이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기득권이 혁신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우버, 카풀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 결과 스타트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기회는 오히려 닫혔다"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혁신은 물론 국민을 위한 택시산업 개선조차 이뤄지지 않은 과정의 반복"이라면서 정부의 안일한 모빌리티 정책을 비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도 "'낡은 법률'이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처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첨단수사부를 담당하기도 했던 구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전통과 혁신의 전쟁'으로 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낡은 규제로 신산업을 형사기소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함에도 검찰이 역사적 산업혁명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기소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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