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타다' 이 지경될 때까지 국토부·靑 뭐했나

뉴스1

입력 2019.11.05 07:00

수정 2019.11.05 10:43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손인해 기자,이철 기자 = 검찰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와 관련해 검찰과 정부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미흡했다는 비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현행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한다'는 보수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생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논의 중단 책임을 떠넘기는 지적은 청와대와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원칙론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기소 시점을 발표하는 데는 유연성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타다'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타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타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에도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책 대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부당국에서 요청받은 기간 이상 기다린 후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성급하다'며 앞다퉈 검찰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벤처업계에서도 '검찰이 상생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과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부에 사건처리 관련 사항을 충실히 보고했는지를 놓고 지리한 진실게임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뒤늦게 검찰의 의견 조회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타다'와 택시업계의 견해차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손을 놓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 통상적·상식적인 수준의 협의는 있었다"며 "검찰 수사나 기소에 관한 것은 정책적 협의의 영역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검찰에 정책적 고려를 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기소가 성급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가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쟁적인 사안을 두고 검찰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무부처가 먼저 나서서 조율했더라면 잡음이 덜했으리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모빌리티와 새로운 서비스 모델에 대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미리 밝히고 현행법률 위반 여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토부가)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해 줬어야 한다며 "공문도 보내고 (법무부가 검찰에) 기다려달라는 등 절차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기습적으로 기소한 것처럼 말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와 검찰 사이에 '다리를 제대로 놓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법무부에서는 검찰이 기소하겠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데 국토부에 '검찰이 기소한다는데 기소해도 되는가'라고 물을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소 시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타다 문제는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빨리 풀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검찰이 총대를 메고 기소한 모양새"라며 "검찰이 성급히 유·무죄를 가리기보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함께 푸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타다 건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이 기소 전 국토부 의견을 물었지만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았던 만큼, 의견이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로 중간 처분을 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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