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화학물질로 일본 수입 차량을 손상시킨 A씨(51)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상당구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일본 수입차량에 페인트 제거제를 뿌려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는 트렁크 부분과 범퍼의 도장이 벗겨졌다.
일본 불매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해당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며 "차량 번호를 외워 차량을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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