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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27개동,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속보)

뉴스1

입력 2019.11.06 11:45

수정 2019.11.06 11:4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다. 2019.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다.
2019.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서울 강남구(8개동), 서초구(4개동), 송파구(8개동), 강동구(2개동), 용산구(2개동), 마포구(이하 1개동), 성동구, 영등포구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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