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 강남4구+마용성+여의도 27개 주요동(洞) 분양가상한제 적용(종합)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2:20

수정 2019.11.06 12:2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주정심 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주정심 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개포·반포·한남동 등을 포함한 서울의 27개 주요 동(洞)이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서울 27개 동(洞) 등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정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4개동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등 8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동 등 2개 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보광동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안이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4구+마용성+여의도 27개 주요동(洞) 분양가상한제 적용(종합)

또 국토부는 경기 고양, 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김현미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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