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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이문기 국토부 실장 일문일답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2:44

수정 2019.11.06 12:44

[파이낸셜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서울 강남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총 27개동이 지정됐다.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이던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등은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다. 정부는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을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분양 아파트' 양산에 대한 생각은?
▲로또 아파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했고, 거주 의무도 새로 부과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부분은 효과적이지만 거래 동결 문제가 있어서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7년차 부터는 매각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일부 반영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존에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기존 허그의 분양가격 통제와 비교해 대략 얼마나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나?
▲허그의 분양가 통제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처분승인 후 6개월 유예를 받기 위한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시행령 개정이 10월 29일 이고, 6개월 뒤인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다.

-주정심에서 분양가상한제 반대 의견도 있었나?
▲상한제 관련해 1시간 논의를 했다. 민간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우려가 됐던 지역은 대부분 포함됐다고 공감했다. 다만 일부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신속하게 추가 지정 필요가 있으면 할 것이다.

-과천 등 일부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지정되지 않은 곳은 왜 그런건가?
▲과천의 경우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 사업이 초기단계로 당장 관리처분인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없는 걸로 파악했다. (예정된 재건축 물량이 없어 새로 고분양가로 나올 아파트 단지가 없다). 해당 되지 않은 지역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수가 적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 제외했다.

-정비 사업 물량이 적다의 기준이 있나?
▲구 단위로 선별할 때는 해당 구 안에 정비 사업 일반 물량(관리처분 이후) 1000가구로 봤다. 일반 사업은 사업승인을 봤고, 정비 사업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 구성단계이거나 조합 구성단계 등 초기인 경우는 관리처분해서 분양하기까지 6~7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처분 단계인데 제외된 지역의 경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풍선효과와 주변 지역 상승 우려가 있거나, 고분양가 회피 하려고 하면 신속하게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와 허그 분양가격 기준을 피하기 위해 통매각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통매각 관련해서는 지난번 과천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 일부 단지가 통매각을 통해 일반 분양 안하고 임대사업자에 통매각 시도가 있었다. 일반 분양 주택을 임대로 하는 것은 정비 게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하다. 통매각 전제는 민간 임대법상에 근거를 해 진행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임대법상 매각이 안 되게 되 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통매각은 법상 불가능하다.

-김현미 장관이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어떤 추가 대책 있나?
▲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될 경우 추가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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