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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서울 87개 단지 8만4천채 해당…대부분 강남권 집중"

뉴시스

입력 2019.11.06 19:32

수정 2019.11.06 19:32

서초구 잠원동, 17개 단지 규제 적용받아 '최다' 지역 '집값 급등' 목동·흑석동·과천 제외…형평성 논란일 듯 국토부 "상한제로 분양가 5~10% 인하 효과 있을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27개동(洞)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를 적용받게 되는 단지는 모두 8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집값이 비싼데다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 중이거나 앞둔 곳들이 많은 강남권에 대부분 집중돼 있다. 가구 수만 놓고 보면 모두 8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는 서울 27개동 87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는 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돼 있으며 동 단위로 적용 대상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 잠원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9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7개동의 재건축 단지는 94곳이다. 여기에 재개발 7곳을 더하면 총 101곳(리모델링 21개 제외)이 해당된다. 이 단지의 기존 가구수는 개포 주공1단지(5040가구), 개포 주공4단지(2840가구)를 포함해 총 8만4700여 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단지는 오는 8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적용된다. 다만 지난달 29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간 유예가 인정돼 내년 4월28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구 잠원동이다. 잠동원은 신반포3, 신반포13, 신반포14, 신반포15, 신반포22, 한신4, 반포우성 등 무려 17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이다. 삼호, 삼익, 방배5 등 8개 단지가 적용받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은 은마, 구마을1, 대치쌍용1 등 7개 단지가 적용받게 되고, 개포동은 개포주공1, 개포주공4 등 5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는 시범, 광장 등 5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강동구 둔촌동은 최대 규모인 1만2000여 가구의 둔촌주공 재건축이 추진 될 예정이다. 강동구에서는 길동 신동아 1·2차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또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5~1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적용되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또 현행 HUG 심사 단지와 비교해도 일률적으로 판단은 어렵지만 대략 5~10% 정도 낮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 등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이 급등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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