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과천·목동, 분양 단지 없어…필요시 상한제 추가 적용"

뉴스1

입력 2019.11.07 11:52

수정 2019.11.07 11:52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경기도 과천, 서울 목동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분양 시기가 많이 남아있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추가지정의 여지도 남겨놨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과천·목동 등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지역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대상에 대해 Δ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Δ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은 지역 Δ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 등을 선별해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천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며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사업장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 외에 추가 지정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이라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이후 공급감소 우려에 대해선 향후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 상한제를 전국에 일괄 시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27개동에 선별 시행했고, 2008~2009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상한제로 인한 뚜렷한 공급 감소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9월 기준 서울 내 정비사업 332개단지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본격화 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는 135개다.


이외에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세 여부를 파악해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시는 최근 1년(‘2018년 10월~2019년 9월) 집값 변동률이 –0.96%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며 "다만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호재 영향으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7개 지구는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최근 서울 및 인근 지역인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지속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지만 이 중 다산동·별내동은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이 뚜렷해 유지를 결정했다"며 "부산시 3개구(동래·수영·해운대)는 최근 1년 집값 변동률이각 –2.44%, -1.1%, -3.51%로 시장 안정세가 뚜렷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