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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항소심 첫 재판.."검찰 주장, 궤변"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3:47

수정 2019.11.07 13:47

강원랜드 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이 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보면 사실 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사실관계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했다"며 "설령 청탁했다고해도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변론했고, 원심에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채용, 경력채용,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사건"이라며 "(1심의 무죄 판결은) 채용청탁은 있는데 부정청탁자는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1심은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으나, 우리 판단에는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사장과 권 전 팀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권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검찰이 1심에서 (같은 내용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궤변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도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다만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성동 #강원랜드 #취업청탁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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