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3학생 사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5:33

수정 2019.11.07 15:33

지난 10월 25일 오전 7시26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운행 중이던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SUV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부서지고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버스는 사고 여파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1대도 들이 받았다. /사진=뉴스원
지난 10월 25일 오전 7시26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운행 중이던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SUV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부서지고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버스는 사고 여파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1대도 들이 받았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학생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통학버스 운전기사 정모씨(47)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 25일 오전 7시 26분께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25인승 통학버스에 학생 12명을 태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통학버스는 이어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두 대와 2차로 부딪히면서 뒤집혔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2명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고교 3학년 A군(18)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군(17)도 중상으로 알려졌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등교 시간에 늦어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미달 수준인 0.01%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방이동 #통학버스 #신호위반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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