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부인, '구속만료' 앞두고 소환 불응…"수사 지연"

뉴시스

입력 2019.11.07 18:16

수정 2019.11.07 18:16

검찰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국 동생도 사유서 내고 안응해 검찰 "집중 조사 못해 일정 지연"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와 조씨에 대해 각각 이날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된 이후 지난달 25일과 27일, 29일과 지난 3일에 이어 지난 5일 총 5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에는 건강 문제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 4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이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들며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돌아간 경우도 한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오는 1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이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구체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그가 건강 문제로 소환에 불응해 일정 지연 등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 소송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는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세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6일에는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와 허위 소송 관련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위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씨는 구속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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