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0년 사실혼 남편 입원하자 통장서 13억 빼낸 80대 '집행유예'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0 10:15

수정 2019.11.10 10:1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0여 년 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위독해지자 남편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김모씨(8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함께 살던 A씨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A씨 계좌에서 13억3000만 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대였던 1950년대에 A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씨가 폐암으로 위독해지자, 김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 두 달여 간 자신이 관리하던 A씨의 계좌에서 13억30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A씨 계좌의 금융자산은 A씨의 소유로 봐야한다"면서 "13억원이 넘는 예금을 함부로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A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동부지방법원 #횡령 #집행유예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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