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숙명여고 문제유출’ 前 교무부장 2심 선고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0 17:27

수정 2019.11.10 20:44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에게 검찰의 구형량(3000만원)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불복해 쌍방 상소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현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5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 답안을 유출해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전해줘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5월 현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 당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퇴학 처리됐다. 또 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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