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요기요' 기사들은 언제 근로자로 인정해주나요?[이슈 분석]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1 17:33

수정 2019.11.11 17:33

제도권 밖 '혁신 플랫폼 노동'
현행법상 직접 규율조항 없어
최근 요기요 배달 라이더 5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타다 기사도 업체가 지시·관리
법적인 보호받을 수 있어야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요기요 라이더 5명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검찰이 타다가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한 것을 공소장에서 문제삼은 것을 계기로 노동계가 플랫폼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해서다.

스타트업계는 배달, 운전, 가사·청소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었던 직업을 '기술' 발달로 양성화했고 이들의 처우 역시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노동계는 플랫폼업체가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위장도급 행태를 반복했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할 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최근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배달을 대행한 라이더 5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요기요가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근무시간·장소 등 회사가 지정했고 △출·퇴근 보고를 했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내놓은 판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의 존재,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기본급·고정급 지급 여부, 전속성 등이다. 현행법상 국내법에 플랫폼 노동을 직접 규율하거나 보호하는 조항은 없다. 국내에서 처음 나온 요기요 라이더의 근로자성 판단이 파장을 일으킨 이유다.

또 검찰이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타다의 경우도 드라이버의 불법 파견, 위장 도급 의혹까지 제기되며 타다 논란은 '택시냐 혁신이냐'를 넘어 노동법 문제로 번진 상태다.

라이더 권익을 대변하는 라이더유니온은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요기요 뿐만 아니라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타다 드라이버도 함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노동 형태로 보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라이더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과 휴일, 업무 진행에 관련된 (플랫폼업체의)지시를 받고 있고 업체에 따라 과할 정도의 지휘감독이나 적극적인 페널티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근로자에 포함될 만한 라이더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라이더유니온은 내주 노동부에 재진정과 추가진정을 낼 계획이다. 이에 요기요 측은 "(정부) 공문에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명시돼있다"면서 "시정조치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스타트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통한 중개형 플랫폼은 시장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도 분명히 개선됐다고 강조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중개 플랫폼이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음성화된 배달 노동자, 가사 노동자 등 직업을 양성화한 점은 노동조합도 인정한 부분"이라면서 "또 고정시급을 보장하거나 이동경로에 따른 최적화된 콜 안내를 해주면 묶음배송이 가능하고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는 등 근로자 처우가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노사 간 근로계약에 기반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은 양측에서 다 나온다.
구 팀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정의가 협소한데 그것부터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