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는 불법인가' 내달 2일 첫 재판…치열공방 예고

뉴시스

입력 2019.11.13 10:06

수정 2019.11.13 10: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혐의 "불법 택시 운영" vs "합법적 서비스" 운전자 알선 관련 시행령 쟁점될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불법 서비스라 결론을 내린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2019.10.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불법 서비스라 결론을 내린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2019.10.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가 불법 영업활동인지, 합법에 기반한 혁신적인 영업활동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전자 알선 관련 법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하며 실제 여객 운송 사업을 했고 렌트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한 것도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가 승객 호출을 받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수락하는 택시 시스템과 달리 '타다'는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호출 즉시 배차한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기 전엔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는다.


쏘카 측은 그동안 해당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기소 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우버를 기소한 바 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우버 창업주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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