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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화학물질 제도·화관법 손본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3 14:28

수정 2019.11.13 14:3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고용노동부·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키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사업장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심사기간도 단축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 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부에 중복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화관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공유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관법을 개정한다.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 또한 폐지키로 했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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