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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서 '택배법' 여야 충돌…민생법안 상정 못하고 사실상 산회

뉴스1

입력 2019.11.13 16:28

수정 2019.11.13 16:28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토위는 이로인해 민생법안들을 상정·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로 사실상 산회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생활물류법 등 106건의 무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이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생활물류법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하면서 회의가 공전했다.


한국당 측에서는 생활물류법이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 입법인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선 국토위 전체회의 차원에서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생활물류법이 택배기사들의 보험 부담을 더는 민생법안이니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국토위 소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전체회의 공청회로 할지, 소위원회 공청회로 할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한 이후 논의해도 가능하지 않냐며 충돌했다.

이후 민주당 측에서는 다른 민생법안들의 논의 역시 급하니 해당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05건의 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이석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되지 못해 다른 법안도 상정하지 못했다.

박순자 국토위원장(한국당 소속)은 30여분 가까이 회의를 열어두고 한국당 의원들을 기다렸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웠고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국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속개 가능성이 낮아, 0시를 넘겨 자동산회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정 과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장이 관련 상임위원회로 배분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후 관련 법안소위원로 회부해 상세한 내용을 논의한다. 이후 다시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날 국토위는 106개의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올려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맞은 것이다. 아울러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 회의도 예정하고 있었지만,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생활물류법을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안 상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용해왔다. 그럼에도 간사들의 의견에 따라 다른법안 심사를 위해 해당 법안 상정을 다음번 회의 연기를 수용했다"며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 오늘 법안들의 회부 자체를 정면으로 막기 위한 것 아닌가. 정말 낯부끄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파행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과 관련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당이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날 법안 상정 자체를 모두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국당 측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될 시에 '감정평가금액 이하'의 기준으로 편성돼 분양 전환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으니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도 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을 모두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반박이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도 분양가 상환제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살았던 분들은 내 집인 줄 알았는데 가격이 3~4배가 되면서 쫓겨난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차 계약은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관계다.
여러 변경에 의해 계약을 다 바꿔야 하나"라며 "관련 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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