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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대비 전셋값 55%… 임차인보호제 도입 적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3 18:27

수정 2019.11.13 18:2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좌담회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집값 대비 전세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갭투자' 문제가 심각해져 집값이 하락할 때 발생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콜드 마켓(cold market)'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기준 서울 평균 주택가격은 6억4300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3억5400만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55% 수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같이 전세가가 하향안정세에 있을 때야말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서 주거안정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임대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계속해서 독려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이 축소될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에 추가 갱신 기간 2년을 보장하는 '2+2'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018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전세 임차인의 실거주기간이 평균 3.4년 수준"이라며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고 지금 거주 실태에 부합하는 방안이 '2+2'"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가 전세 계층이 수혜를 입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비책이 함께 강구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임재만 교수는 "고가의 전세 임차인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임차인 보호나 임대료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에 대한 상한을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규제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하는 안 등이 강구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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