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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무색' 서울 아파트값 0.09% ↑ 상승세 꼿꼿

뉴스1

입력 2019.11.14 14:00

수정 2019.11.14 14:00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News1 허경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0.09% 오르며 2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14일 발표한 '2019년 11월 2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영향을 반영했으나 상승 폭은 1주 전과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일부 지역과 단지는 상승세가 주춤하나,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입지가 양호한 선호단지,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0.13% 서초·송파구 0.14%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여전히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강남3구와 인접한 강동구와 동작구도 0.11%씩 상승했다.
마포구가 0.1%, 용산구가 0.09%, 성동구가 0.08%를 기록했다. 영등포구도 0.1% 올랐다. 상한제 적용 지역 대부분이 1주 전과 비슷한 상승 폭을 보인 것이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5%, 0.1%를 기록해 상승 폭이 확대했다. 인천은 부평구가 0.37%를 기록했다.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과천은 0.97%를 기록해 크게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고양시(0.02%)와 남양주시(0.05%)도 상승했다. 고양시는 2018년 12월 5주 이후 4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대전이 0.3%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고 부산도 0.1% 올랐다. 부산에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구(0.42%), 수영구(0.38%), 동래구(0.27%)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이 밖에 울산 0.08% 대구 0.02% 광주 보합 등을 기록해 지방 5대 광역시 모두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서울 전셋값은 0.08% 올랐다. 가을 이사철이 끝나가나, 학군수요와 입지가 우수한 단지의 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남권 상승률이 높았다. 강남구 0.14% 송파구 0.16%를 기록했고, 강서구도 0.19% 올랐다. 모두 매물 부족을 보이는 지역이다.

인천과 경기의 전셋값은 각각 0.12%, 0.13%를 기록했다. 인천은 연수구가 0.23% 올랐고, 경기는 과천이 0.8% 상승했다. 수원 영통구도 0.68% 뛰었다. 반면 입주물량이 쌓인 평택과 경기 광주는 각각 0.24%, 0.09% 하락했다.

지방은 울산이 0.12%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과 대구도 각각 0.1%, 0.8% 올랐다. 부산은 보합을 기록했다.
세종은 0.25%를 기록해 상승세가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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