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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확정..의원직 상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5 10:43

수정 2019.11.15 10:43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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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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