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중천 1심 징역 5년 6월, 성범죄는 '면소'.."檢, 적절히 공소권 행사했다면.."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6 03:19

수정 2019.11.16 03:19

사기 및 알선 수재 혐의 유죄, 성범죄는 공소시효 만료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1심에서 총 징역 5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의 ‘늑장 기소’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윤씨 측은 판결 직후 “여론에 영향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14억873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여성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며 "윤씨에게 개발사업 접대를 위해 원주 별장은 과시의 필수 수단으로 보여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는 검찰 인맥을 통해 진행되는 수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수령했고 피해자에게 사업 손실을 입혔다"면서 "윤씨는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각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또 무고·무고교사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이 압수한 CD와 이 사건 공판에서도 피해 여성 진술에 해당하는 영상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존재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주변에 윤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으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개별적 강간 범행에 있어서도 구체적 시점에 강간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고, 윤씨가 스스로 강간하며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뇌물을 제공한다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설정"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과거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3년 윤씨를 수사했는데 성접대 문제에 관해 전부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했다"며 "5년(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편 윤씨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은 윤씨가 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며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윤씨도 이 사건이 그 때 마무리 됐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중천 성폭력 1심 선고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중천 성폭력 1심 선고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씨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고도의 집중심리를 통해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전역에 소모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 여론에 영향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이나 되는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극히 존중하나 이와 다른 법률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시정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번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및 수사권고 방식의 오류가 향후 재발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의 오류가 시정되는데 국론이 모아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중천 성폭력 1심 선고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인 윤중천의 성폭력에 대해 면소 및 공소기각을 선고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질타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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