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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총경, 이번주 첫 재판…수사무마·직권남용 혐의

뉴스1

입력 2019.11.17 06:00

수정 2019.11.17 06:00

윤모 총경. © News1 성동훈 기자
윤모 총경.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윤 총경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올지 미지수다. 윤 총경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윤 총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 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이 받는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Δ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된다.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는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을 맡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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