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접대 뇌물' 김학의 이번주 1심 선고…檢 징역12년 구형

뉴스1

입력 2019.11.17 06:01

수정 2019.11.17 06: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재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첫번째 법원의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 등으로 모두 입증됐다"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일부 인정했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저도 평생 수사하면서 살아왔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평생 돈이나 뇌물을 탐하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짓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도 김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제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10년도 넘은 일이라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또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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