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상한제 유예 단지에 청약 수요자들 몰린다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7 17:00

수정 2019.11.17 18:21

연말까지 1만8719가구 서울 공급
용산 '효창 파크뷰 데시앙'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등 관심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정비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올 연말 분상제를 피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분양에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당첨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 있고, 의무거주기간도 길어 이번 청약에는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전망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서울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53곳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정비구역은 23개소다. 이중 올 연말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10개 단지, 1만8719가구다. 이중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 분양은 538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단지는 서대문구의 'DMC 금호 리첸시아', 용산구의 '효창 파크뷰 데시앙', 영등포구의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 강북구의 '꿈의숲 한신더휴', 강남구의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중랑구의 '면목4구역 재건축' 등이다.


■둔촌주공 연내 분양에 관심 집중

분상제 유예 단지 중에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은 올 최대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둔촌주공 아파트다. 다음달 초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열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일반분양가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연내 분양이 가능하다.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4월 이전에는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2752만원으로 확정하고 일반분양가 목표치는 3.3㎡당 3550만원으로 잡았다. 반면 주변 시세는 3.3㎡당 4400만~6500만원에 달한다. 청약에 성공하면 3.3㎡당 1000~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적게는 3~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특히 1만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에 입지도 좋아 올해 최대 '로또 분양 단지'로 꼽히고 있다.

GS건설이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하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역시 주목받고 있다.

지상 최고 34층, 34개 동, 총 334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23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개포는 최근 래미안 블레스티지, 디에이치 아너힐즈 등이 입주하면서 개포 일대가 대대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번 청약 역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전용면적 84㎡ 호가가 23억원을 넘어서 2016년 당시 분양가 14억원 중후반대보다 9억원이 올랐다. 이에 개포주공4단지를 비롯해 개포주공 1단지 역시 가격 상승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DMC 금호' '신길 더샵' 차익 기대

강남 이외에도 강북이나 강서도 로또 분양 단지가 대거 나온다. 당장 이달에는 금호산업이 서대문구 가재울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금호 리첸시아'를 분양한다. 가재울 뉴타운 내 처음으로 들어서는 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면적 16~84㎡, 총 4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26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태영건설도 이달 서울시 용산구 효창6구역을 재개발하는 '효창 파크뷰 데시앙'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4층, 7개 동, 384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45~84㎡, 7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신길 뉴타운에서 신길3구역을 재개발하는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32층, 9개 동, 전용면적 34~121㎡, 총 7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한신공영 역시 이달 서울 강북구 미아동3-111번지일대를 재건축하는 '꿈의숲 한신더휴'를 분양한다. 지하4층~지상11층, 6개 동, 총20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55~84㎡, 1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일반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이번 정부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건축은 사업 속도 진척이 관건이기 때문에 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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