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독점법 근거 심사...국익과 무관"
1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라인과 야후재팬이 스마트폰 결제서비스 사업 등 부분에서 일본 시장 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 저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에 대해 주시할 전망이다.
공정위 간부는 통신에 "(시장에서)경쟁이 제한 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라인과 야후재팬이 국익을 위해 세계 거대 IT 기업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에 대항할 규모의 기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데 대해 "국익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공정위는 독점법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의 통합이다. 양사의 시장 총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로만 살펴보면 라인의 '라인(LINE) 페이'는 약 37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야후 계열 '페이페이(PayPay)'는 약 1900만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단순 합산으로 총 약 5600만 명에 달한다. NTT도코모의 'd바라이(d払い)'의 이용자 약 1000만 명 등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는 많은 이용자가 한 기업의 서비스만 이용하지 않고,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을 중복해 사용하고 있어 "기존 산업과 달리 인터넷 서비스는 상권 등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야후재팬 관계자는 "어떤 관점에서 (심사가)이뤄질지 상정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정위는 현재 독점법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디지털 분야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서비스 시장 범위와 경쟁 상황을 분석할 때의 고려 방침 등을 정리하는 중이다.
라인과 야후재팬에 대한 심사는 "양사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있어서도 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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