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식이법 통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故김민식군 아버지의 호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13:40

수정 2019.11.19 13:40

[사진=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고(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모씨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19일 오후 1시 40분 기준 동의자 9만을 돌파했다.

작성자는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 의 아버지 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다"며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은 20대 국회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라며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라고 적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현재 3개월 째 계류 중이다.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식이법 #청와대국민청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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