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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지각 심사'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 결국 무산 [꽉 막힌 민생법안]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9 17:53

수정 2019.11.19 18:0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88건 의결
주52시간제 보완 근로개정법 등
핵심법안 '네 탓' 공방에 불투명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 법안이 상정 의결되고 있다. 내년 4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사진=김범석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 법안이 상정 의결되고 있다. 내년 4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사진=김범석 기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토지와 건물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유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8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핵심법안들도 줄줄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4월부터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1건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6개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운영됐던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부터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인 만큼 사실상 국가직 전환인 셈이다.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처우 격차가 컸다는 점에서 소방관 처우개선에 따른 국민안전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턴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시 지원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그동안 문제로 꼽혀온 복잡한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기한도 단축된다. 또 제조업에 국한된 현행 지원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정보통신업이 추가되고,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확대된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감면된다.

■핵심법안 본회의 통과 불투명

그러나 여타 핵심법안들은 여야 줄다리기로 상임위에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로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데이터 3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끝에 계류된 상태이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오는 12월 10일 회기가 종료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입법도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이견을 좁혔지만 야당에서 대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계류된 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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