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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징계 '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0 15:15

수정 2019.11.20 15:15

경기도의회 의장 비방글에 현직 공무원이 '좋아요'
도의회 "의회 경시 반드시 징계해야"
경기도 "별다른 의도 없지만 품위유지 위반"
SNS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징계 '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SNS에 올라온 지방의회 의장의 비방글에 현직 공무원이 '좋아요'를 누른 행위를 두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

SNS의 경우 개인적인 공간으로 표현의 자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과 공무원 신분상 정치중립의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송한준 의장 비방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의혹이 이슈로 등장했다.

해당 비방글 게시자는 일부 도의원들이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런 XX들과 같이 뭘 하겠냐", "송한준 XX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담은 글을 올렸고, 일부 공무원이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

도의회 측은 공직자가 의장을 비방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의회 경시'에 해당하고, 이는 도의회 전체 의원 142명을 모독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체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차체 감사를 통해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 2명의 행위에는 별다른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도민에 의해 선출된 의장을 비하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SNS 활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한 간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모집을 격려하는 내용을 올렸다가 내부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몇몇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우호적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구두경고'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SNS 활동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품위유지 위반이나 윤리강령 위반 판단이 나왔으면 인사위를 개최해 징계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비방글 등 악용되는 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 정도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개인적인 공간인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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