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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규제 '미나마타협약' 내년 국내 발효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4:36

수정 2019.11.21 14:36

[파이낸셜뉴스] 수은을 규제하는 '미나마타협약'이 내년 초 국내에서 발효된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유엔 사무국에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비준서를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나마타협약은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대기 중 기체 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요한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협약에 서명한 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왔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마쳤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다.

협약은 또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하고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도 없애야 한다.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 동의와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수은 노출 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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