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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건 2심간다…1심서 사기등 징역 5년6월

뉴스1

입력 2019.11.21 15:54

수정 2019.11.21 16:20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이동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심 판단을 받게됐다.

앞서 1심에서 윤씨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는 개발사업 인허가라는 진입장벽을 넘으면 건설규모에 따라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장벽 넘어 부를 꿈꿨다"며 "장벽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허가권자의 인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를 위해 재력가 등과 친분을 형성, 접대에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려한 시설과 멋진 조경을 갖춘 원주별장을 꾸미고 필요에 따라 선택된 사람을 불러 향응을 제공하고 외제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며 친분을 위해 성접대 수단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이혼녀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거짓말로 돈을 차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대출로 마련된 돈으로 원주별장을 완납하는 등 7개월 동안 약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며 "7년이 지난 지금도 원주별장은 사실상 자신의 것으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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