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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본 확충 '숨통'...KT 최대주주 전환 첫발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1 18:58

수정 2019.11.21 21:10

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 
최대주주 결격사유인 공정거래법 위반 제외 
케이뱅크, 연내 KT 주도 대규모 증자 가능 
완전 정상화까진 과제 남아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기사회생의 길이 열렸다.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어 자본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와 증자 절차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발의된 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에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성상 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큼에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 역시 최대주주에 오르지 못해 케이뱅크는 대출을 중단한 채 비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진통 끝에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가 과제로 남아있다. 각 정당 소속위원의 만장일치에 기반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최종 법안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셈이지만, 일각에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 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의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아울러 케이뱅크 주주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증자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사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해 원만하게 자본을 확충해야 영업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것이 잘 마무리된다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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