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첫 재판서 공방 치열…"위법 진행"vs"목적미달"

뉴스1

입력 2019.11.21 17:57

수정 2019.11.21 18:04

전수아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장이 지난 8월 오후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학부모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수아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장이 지난 8월 오후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학부모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2곳과, 지정취소 처분을 한 서울시교육청이 취소처분을 둘러싼 첫 본안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자사고 측은 교육청이 무리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취소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설립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사고를 정당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외에도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낸 소송이 행정1부에,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낸 소송은 행정2부,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낸 소송은 행정6부에 배당돼 소송이 진행중이다.


행정14부는 이중 가장 먼저 첫 기일을 이날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배제고와 세화고 측 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최근 정부에서는 외고와 자사고, 과학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하에서 자사고 폐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고 부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측은 평가항목도 교육청 재량에 의해 2014년 평가와는 달리 감점항목 추가로 재량평가 부분이 확대돼, 자사고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지정취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판례의 법리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사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한 것이고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1995년 자사고가 처음 제안됐을 때도 입시명문고나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자사고 도입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며 "자사고에 영구적 신뢰를 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 도입 목적으로 Δ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학교 Δ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 Δ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 이 세 가지가 강조됐고 이는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서도 확인된 내용"이라며 "그런데 자사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만 강조한 나머지 안전성 교육 평가항목 등이 자사고 도입목적과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기준은 2014년 평가와 2019년 평가 사이 변화된 법률과 매뉴얼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포함시켜 왔다며 자사고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감점 평가항목에 관해서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감점 채점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평가기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4년 대법원 판례도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1차 평가 이후 4개월 만에 평가기준을 바꿔 2차 평가를 한 것이라, 1차 평가가 전부인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처음 지정됐을 때 평가했던 기준을 토대로 재지정 평가기준이 추가됐다면 어떤 이유로 추가됐는지를 밝혀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또 자사고 측이 요구한 평가위원 관련 자료와 과거 다른 자사고들에 대한 평가기준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내후년 입학전형이 나오기 전에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5일에는 서울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확정 통보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8개 학교 전부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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