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수사단 "2억 넘는 뇌물 '직무 관련성'없다니"…항소 방침

뉴스1

입력 2019.11.22 16:39

수정 2019.11.22 17:40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과 성접대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법원의 증거 판단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정한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급심에서 법원을 잘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의 경우 총합이 2억원대를 넘는 거액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 지검장은 "사업가 최모씨가 카드를 빌려 주고 장기간에 걸쳐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준 것이 5100만원,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기간 전체로 보면 1억5000만원 정도로 두 개를 합치면 2억원대가 넘는다"며 "이 정도로 금액이 크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95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마찬가지로 공시시효 10년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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