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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족쇄 풀린 '카뱅·케뱅', 성장 본궤도 오르나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2 17:28

수정 2019.11.22 17:28

카카오, 카뱅 지분 34% 취득
내년 기업공개 목표 순항 전망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KT, 케뱅 최대주주 여건 마련
카카오가 22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또 케이뱅크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기사회생의 길이 열리는 등 인터넷은행들의 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취득함으로써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첫 사례가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의 승인에 따라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사들여 34%로 최대주주가 됐다. 기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번 조정을 통해 34%-1주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됐다.


카카오가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고,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완료돼 자본금이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카카오뱅크는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신한·삼성·KB국민·씨티 등 4곳 카드사와 협력해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형태로 신용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분 정리로 카카오 주도의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여신여력이 확대된 만큼 기존에는 취급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기업공개(IPO)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존의 기로에 서있던 케이뱅크도 기사회생의 길이 열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앞서 KT는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당초 계획이 무산되자 자본부족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발의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돼 대규모 증자를 통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사실상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카카오뱅크에 이어 케이뱅크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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