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선고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4 09:00

수정 2019.11.24 09:00

김성수/사진=뉴스1
김성수/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5~29일)법원에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PC방 살인' 김성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김성수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당일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한 후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축 도살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공동폭행)를 받고 있는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씨에게는 ‘폭행의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A씨(21)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당시 A씨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공동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박씨의 희망에 따라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에 임명되도록 해당 기관 임원들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치즈 통행세' 정우현 전 회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1)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갑질 논란으로 기업이미지가 악화됐고, 결국 MP그룹의 상장폐지 위기로 이어지면서 정 전 회장은 지난해 MP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했다.

#김성수 #김은경 #정우현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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