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지오 영향일까" 경찰 신변보호 요청, 사상 첫 1만건 넘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5 14:52

수정 2019.11.25 23:0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청된 신변 보호가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올해 신변 보호 결정이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윤지오씨(본명 윤애영·32)가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늘어나는 신변 보호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동결돼 있던 호출용 스마트워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신형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또 신변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 대상자의 적절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실제 필요한 곳에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신변 보호, 첫 1만 건 돌파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신변 보호 결정은 1만1600여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9389건)규모를 웃돌고 있다.
경찰의 신변 보호가 1만 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신변 보호 요청이 1만3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참고인과 그 친족 등에 대해 신변 보호를 실시해 오고 있다.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상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나오면 경찰은 대상자에게 임시숙소와 위치추적 및 비상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주거지 순찰도 강화한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증인으로 나섰던 윤씨가 경찰로부터 40일간 신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일반인의 신변 보호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신변 보호 요청은 월 평균 10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지오씨 사례 계기로 신변 보호 제도가 더 폭넓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는 지난 2017년 6675건의 두 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변보호 결정 연도별 추이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10월
신변보호 결정 4912 6675 9389 약 1만1600
(경찰청)

■"스마트워치 신형으로 전면 교체"
신변 보호 요청과 관련, 경찰은 5년간 동결됐던 스마트워치 관련 예산을 기존 2억5100만원에서 1억2600만원(50%) 추가 증액했다.

그간 경찰은 신형 스마트워치를 개발해 놓고도 예산 부족으로 기기를 전면 교체하지 못했다. 신형 스마트워치는 비상 호출 위치 오차범위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정확도가 높다. 경찰은 예산 증액을 통해 전체 스마트워치를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변 보호 요청이 급증하면서 내부 인력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1년 넘게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 등, 불안 요소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대상자도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변 보호 신청은 최대한 인용하면서도, 신변 보호 종료 및 스마트워치 회수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변 보호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대상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부분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고 있다"며 "아직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부하로 인한 문제가 된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