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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文의장에 공문…"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해달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6 15:05

수정 2019.11.26 15:10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 위원장은 이날 문 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류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에 의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이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즉시 국회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최대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위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같은당 소속 김종민 의원으로 하여금 여야 간사 위원들간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게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적극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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