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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한돈협회, 멧돼지 포획 장려금 1억3000만원 기탁

뉴시스

입력 2019.11.26 17:48

수정 2019.11.26 17:48

[홍성=뉴시스]조명휘 기자 = 양승조(가운데) 충남지사가 26일 도청에서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위한 활동 장려금 지원 약정식을 연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11.26. (사진= 충남도 제공) photo@newsis.com
[홍성=뉴시스]조명휘 기자 = 양승조(가운데) 충남지사가 26일 도청에서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위한 활동 장려금 지원 약정식을 연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11.26. (사진= 충남도 제공) photo@newsis.com
[홍성=뉴시스]조명휘 기자 = 충남도 양돈농가들이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활동 장려금 1억3000만원을 쾌척했다.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와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멧돼지 포획장려금 지급 약정식을 개최했다. 장려금 지급은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데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도내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는 ㎢당 5.7마리로, 적정서식밀도 4마리/㎢ 대비 8000여 마리가 과다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기준 포획실적은 2865마리로, 약 5000마리를 추가 포획해야 적정 서식밀도 4마리에 근접한다.


약정에 따라 한돈협회는 시군에서 지급하는 포획보상금과 별개로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에 따라 마리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장려금은 시군을 경유해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을 한돈협회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완전 소멸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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