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서PC방 살인사건' 오늘 2심 판단…동생 무죄 바뀔까?

뉴스1

입력 2019.11.27 06:00

수정 2019.11.27 06:00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 사건에 대한 법원의 2번째 판단이 27일 나온다.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김씨에게는 '양형' 판단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고 의심받는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김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씨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쌍방의 상소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고, 김씨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가볍다고 맞섰다. A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책임이 있는데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는 사형을,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축을 도살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다"며 "김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약간만 나게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재판부에 유죄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면 교정의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해도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징역 30년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싸움을 말리는 행동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일부 느리게 재생한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A씨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 "더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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