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30년…"장기격리해 사회안전 지켜야"

뉴스1

입력 2019.11.27 10:26

수정 2019.11.27 10:28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항소이유는 받지 않는다"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김씨와 A씨의 폭행 공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피해자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자, 피해자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동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김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 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씨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쌍방의 상소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고, 김씨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가볍다고 맞섰다. A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책임이 있는데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는 사형을,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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